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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운전면허 취득 지원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1인 최대 5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31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28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수정일
- 20260203131459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1인 최대 50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