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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선정 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신청 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제출 서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사업 안내(2024년).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제주시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청년
scraped_dept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scraped_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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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상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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