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경기도를 소재지로 둔 콘텐츠 관련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로 원작 만화의 2차적 사용권을 확보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만화 IP를 활용한 웹 영상콘텐츠 제작, 공연제작, 전시제작, 굿즈 제작 및 팝업스토어 운영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콘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공연제작, 전시제작, 굿즈제작 및 팝업스토어운영) 사업비 지원- 최대 5,000만원(과제별 차등지원)
[1. 만화원작_공고문.pdf]
[공고번호 제2026-020호] 2026년도 <만화원작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도 만화원작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1. 30.(협약기간: 협약일 ~ 2026. 12. 31.) ○ 사업내용: 만화 IP를 활용한 웹 영상콘텐츠 제작, 공연제작, 전시제작, 굿즈 제작 및 팝업스토어 운영비 지원 ○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를 소재지로 둔 콘텐츠 관련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 로 원작 만화의 2차적 사용권을 확보한 사업자 ※ 공동수행 불가 ○ 지원규모 - 4개 과제 - 총 193,900천원, 과제별 최대 50,000천원 지원(과제별 차등지원) ○ 진행일정 공고 및 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1차 지원금 지급 ➜ 중간평가 2차 지원금 지급 ➜ 과제종료 ➜ 완료평가 2026. 3.~ 4. 2026. 4.~ 5. 2026. 5. 2026. 10. 2026. 11. 2026. 12. ※ 상기 일정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내용 ○ 만화 IP를 활용한 2차 콘텐츠 (웹 영상콘텐츠제작, 공연제작, 전시제작, 굿즈제작 및 팝 업스토어운영) 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 콘텐츠 기획 및 개발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로원작 만화의 관련 2차적 사용권(영상, 전시, 공연, 굿즈제작 등) 을 확보한 업체 ※ 지원사업 접수 시 만화 IP 사용 협약서 제출 및 지원 사업 협약 체결 시 만화 IP 사용 계약서 제출 필수 지원자격 ○ 대상 만화 원작: 공고일 기준 출판, 공개되었거나 2026년 3분기 내 출판, 공개 예정인 만화원작 ※ 2026년 3분기 내 출판, 공개 미 진행시 지원사업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회수 진행 ○ 중복 접수 및 수급 불가 [중복 접수 유의사항] ○ 동일 과제로 우리원 및 타기관 지원사업 중복 접수 및 중복수급 불가 ○ 신청자 당 최대 1개 작품만 접수 가능 ○ 상기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중복 접수 시, 해당 과제는 심사에서 제외함
구분 내용 지원규모 ○ 총 4개 과제 지원 ○ 최대 5,000만원(과제별 차등지원) ○ 지원금 편성 구분 내용 편성 가능 ○ 콘텐츠 제작을 위한 내, 외부 인력 인건비(단, 전체 지원금의 50% 내)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외주제작비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가 사례비(공연, 영상 출연자사례, 전시작가사례 등) ○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자제 및 소프트웨어 임대(구독)비(단, 임대(구독)기간은 협약기간으로 함) ○ 과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비용 ○ 회계검토 수수료 ○ 공연, 전시, 팝업스튜어 운영을 위한 대관비, 보험비 ○ 전시물 제작설치비(전시물, 사인물 등) ○ 공연장 무대 장비 설치비(제작, 임대) ○ 공연출연자 사례비 ○ 출연자 사례비(영상출연자, 공연출연자, 공연 연주자, 성우 등) 편성 불가능 ○ 만화원작 저작권 사용료 ○ 대표자 인건비 ○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자제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 사무실 임대비 및 운영비(광열비) ○ 경상비(사무비품 구입비, 도서 구입비, 콘텐츠 구입비, 여비(유류비, 운임 포함), 식대 등) 자부담 편성 ○ 자율편성(의무 매칭 없음) 협약기간 ○ 협약일 ~ 2026. 12. 31. 과제수행 ○ 수행일정 지원과제 제작 완료 사업비 집행 완료 사업비 정산 완료 협약일 ~ 2026. 11. 30. 협약일 ~ 2026. 12. 10. 협약일 ~ 2026. 12. 18. ※ 전시, 공연, 팝업스토어 운영 및 웹 영상 콘텐츠 제작은 2026. 11. 30. 내 종료 ○ 결 과 물 구분 내용 웹 영상 콘텐츠 ○ 총 런닝타임 30분 이상 콘텐츠 제작(영상 회차 제한 없음) ○ 웹을 통한 서비스 진행(시중 운영 중인 플랫폼 사용) - 2027년 1월 내로 1화 이상의 콘텐츠를 공개하여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공개 유지 공연 ○ 총 3회 공연 진행 - 경기도 내 개최 - 중간 평가 전 공연 1회 진행(중간 평가 시 공연장 대관 계약서 제출 필수) - 국내외 축제 및 페어 등 행사에서 진행되는 부대 공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전시 ○ 총 5일 이상 전시 진행 - 경기도 내 개최 - 중간 평가 이후 전시 진행(중간 평가 시 전시장 대관 계약서 제출 필수) - 국내 외 축제 및 페어 등 행사장 내에서 전시 진행 가능
3. 공고 및 접수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단, 축제 조직위원회 등에서 진행하는 전시를 위한 지원은 불가함) 굿즈제작 및 팝업스토어 운영 ○ 신규 굿즈 2종 이상 제작 ○ 2주 이상 1달 이내 팝업스토어 운영 - 경기도 내 팝업스토어 운영 - 기존 업체 제작 물품 팝업스토어 판매 가능 결과물 권리관계 ○ 사업수행 결과물의 저작권은 과제수행자 및 관련자 귀속을 원칙으로 하며, 원작자와의 관계는 원작자와 제작자간의 합의로 결정 ○ 우리원 및 부천시, 경기도,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사업 홍보 및 프로모션 등 공공 목적 으로 사용 가능 기술료 회수 ○ 회수 대상 아님 기타사항 ○ 완성 결과물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 [2026년도 만화원작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지원 과제>임을 표기 ○ 지원금은 완료평가 종료 후 회계검증 진행 ○ 과제 참여자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필수 ※ 중간 평가 이전 이수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필수 조항 반영 및 표준계약서 준용 구분 내용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6. 3. 19.(목) ~ 4. 17.(금) 18:00 ○ 접수기간: 2026. 4. 6.(월) ~ 4. 17.(금) 18:00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 기한 엄수 공모 접수방법 ○ 구글폼을 통한 접수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우편 및 방문, 이메일 등 신청 불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 [지원·공모] 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macon.kr) > [사업공고] 클릭 - [2026년도 만화원작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클릭 - 공고문 내 [첨부파일] 의 제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공고페이지 본문 내 구글폼 링크 접속하여 과제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구글폼 접수 시 유의사항] ○ 구글폼은 구글 로그인 후 작성 가능 ○ 구글폼을 1번만 응답 가능하며 중복 접수 불가, 테스트 및 임의제출을 금하며 최종버전으로 접수 ○ 응답 내용은 제출 후 본인 메일로 자동 전송되며, 시스템으로 응답자와 제출일시가 시스템에 기록됨 ○ 접수 마감 임박 시에는 트래픽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이나 자료 누락 등의 오류 발생 가능 성이 있으므로 여유있게 제출 및 접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연번 제출서류 파일명 파일형식 양식 1 사업신청서 서류1_사업신청서 HWP, PDF 양식 1 2 수행계획서 서류2_수행계획서 양식 2 3 수행계획발표자료 서류3_발표자료 PDF 자유양식 4 만화 IP 사용 협약서 서류4_IP협약서 5 업체 증빙서류 서류5_사업자등록증 발급서류
4. 선정평가 구분 내용 ○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위 목록의 파일명에 따라 정리한 후, 1개의 압축파일(100MB 이하)로 구글 폼 신청양식에 첨부 후 제출 - 압축파일명: 2026만화원작_과제명_신청업체명.zip [제출 유의사항] ○ 블라인드 평가 진행(심사자료 블라인드 평가 위반시 감점 5점 적용) ○ 서명 및 날인이 수반되는 서류는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서명 필요 서류에 서명 없이 제출할 경 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 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취소, 포상금 환수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 ○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 완료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신청자 요청에 의 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접수마감 당일 및 시간에는 트래픽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 진행 연번 제출서류 파일명 파일형식 양식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서류5_인감증명서 서류5_법인등기부등본 구분 내용 선정절차 ○ 평가시기: 2026. 4. ~ 5. ○ 평가위원 구성: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문가 풀 내 7명 ○ 선정절차: 1, 2차 단계별 평가 진행 ※ 접수수량이 최종 선정과제의 3배수(12개) 이상 시 서류평가(1차) 진행 후 발표심사(2차) 진행 ※ 접수수량이 최종 선정과제의 3배수(12개) 미만 시 발표심사 만 진행 구분 평가대상 평가방식 선정기준 선정규모 1차 접수과제 서류평가 / 집합평가 ○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위원 별 채점 평가 진행 ○ 과제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작품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 시 과제기획력 > 수행능력 > 기대효과 순 ○ 블라인드 평가 진행 12개 과제 2차 1차평가 통과과제 서류평가 / 집합평가 ○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위원 별 채점 평가 진행 ○ 과제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작품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 시 과제기획력 > 수행능력 > 기대효과 순 ○ 블라인드 평가 진행 4개 과제 [선정절차 유의사항] ○ 블라인드 평가 진행(심사자료(수행계획서, 발표자료) 블라인드 평가 위반 시 감점 5점 적용) ○ 발표심사 일시는 대상자에게 별도 공지 평가항목 평가항목 내용 배점 계 100 과제기획력 ○ 만화 원작과 콘텐츠의 연계정도 및 구성력 ○ 유사 콘텐츠와의 차별성 및 경쟁력 40
5.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구분 내용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평가위원의 수행계획서의 수정요청이 있을 시, 해당과제의 수 행계획서 수정 진행 ○ 최종 계획서 제출 기한 내 미 제출 시 선정포기로 보며, 예비순번에 따라 선정 지원금 조정 ○ 선정평가내용, 선정 등수, 지원금 편성 항목 등을 반영하여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지원 금 조정 진행 협약체결 ○ 협약시기: 2026. 5. ○ 협약내용: 과제수행 기간 및 수행 관계 등 설정 ○ 협약방법: 서면 협약 체결(우편발송) ○ 제출서류: 협약서, 수행계획서, 만화 IP 사용 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 증빙서류 등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2회 분할 지급 구분 급시기 지급금액 제출서류 1차 협약 체결 후 (6월) 총 포상금의 70% 청구서 2차 중간점검 후 (10월) 총 포상금의 30% 청구서 6. 과제 수행 관리 구분 내용 평가항목 내용 배점 ○ 진출 시장 및 이용자층에 대한 분석 과제수행능력 ○ 과제 제작 일정 계획 등의 현실성 ○ 지원금 사용 항목의 적절성 및 필요성 ○ 사업참여인력의 해당 콘텐츠 제작 경험 및 전문성 30 기대효과 ○ 사업결과물 홍보, 프로모션, 마케팅, 유통 계획의 명확성 ○ 사업 실행을 통한 향후 콘텐츠 확장 효과 30 결과발표 ○ 1, 2차 선정평가 종료 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 내 선정자 명단 공지 ※ 선정자 대상 문자 안내 예정 ○ 선정포기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를 선정하며, 선정 불발 시 예비순번에 따라 선정 구분 내용 집행 점검 ○ 점검시기: 매월 홀수월(7월, 9월, 11월) 10일 전후(격월 점검) ○ 점검내용: 지원금 예산 항목별 집행 내역 점검 ○ 제출서류: 지원금 지급내역 및 관련 증빙 자료(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예산집행표) 중간평가 ○ 평가시기: 2026. 10. 첫째 주 ○ 평가내용: 과제 진행 점검 ○ 평가방식: 대면평가(발표심사) ○ 평가방법 -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위원 별 채점 평가 진행 - 과제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에 따라 처리 ○ 평가 전 필수 진행 과제 구분 내용
구분 내용 ○ 제출물: 중간보고서, 발표용자료, 중간 제작물 - 중간 제출물 구분 내용 웹 영상 콘텐츠 ○ 40% 이상 제작 영상 파일(무압축 영상 파일 제출, USB 저장) 공연 ○ 공연 최종 계획서 ○ 공연장 내부 도면, 시안USB 저장) ○ 공연장 대관 계약서 사본 전시 ○ 전시 최종 계획서 ○ 전시장 내부 도면, 전시물 시안(USB 저장) ○ 전시장 대관 계약서 사본 굿즈제작 및 팝업스토어 운영 ○ 팝업스토어 운영 계획 ○ 굿즈 시제품 ○ 행사장 대관 계약서 사본 ○ 평가항목 평가항목 내용 배점 계 100 수행충실도 ○ 사업 수행계획서 상의 수행 내용 이행 정도 ○ 일정에 따른 과제 수행정도 및 완료 가능성 ○ 지출계획에 따른 사업비 집행 정도 40 결과물완성도 ○ 수행 과제 중간 결과물의 완성도 ○ 완료 시 예상되는 과제수행 결과물의 완성도 40 결과물활용도 ○ 사업결과물의 홍보, 프로모션, 마케팅, 유통 계획대비 진행도 ○ 향후 콘텐츠 확장을 위한 계획 대비 진행도 20 ○ 점검결과 처리 구분 결과 행정사항 70점 이상 통과 2차 지원금 지급 70점 미만 ~ 50점 이상 재평가 재평가 70점 미만 시 탈락 50점 미만 탈락 1차 지원금 회수 구분 내용 웹 영상 콘텐츠 ○ 과제 분량의 40% 이상 완성 공연 ○ 공연 개최를 위한 최종계획 수립 - 출연진, 공연내용 등 - 공연 무대 도면 ○ 전회차 공연장 대관 계약 진행(공연장 대관계약서 제출) 전시 ○ 전시 개최를 위한 최종계획 수립 - 전시물 시안 - 전시장 내부 도면 ○ 전시 전일정 대관 계약 진행(전시장 대관계약서 제출) 굿즈제작 및 팝업스토어 운영 ○ 굿즈 제작 시제품 제작 ○ 팝업스토어 운영 대관 계약 진행(장소 대관계약서 제출) 현장평가 ○ 평가시기: 전시, 공연, 팝업스토어 운영 시 진행 ○ 평가방법: 사업담당자 전시, 공연, 팝업스토어 운영 현장 평가 진행 ○ 평가내용: 전시, 공연, 팝업스토어 운영 수행 정도 평가
구분 내용 ○ 평가판정: 수행계획서 대비 진행사항 적정성 평가(가, 부판정) 완료평가 ○ 평가시기: 2026. 12. ○ 평가내용: 과제 결과, 향후 활용도 ○ 평가방식: 대면평가(발표심사) ○ 평가방법 -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위원 별 채점 평가 진행 - 과제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에 따라 처리 ○ 평가 전 필수 진행 과제 구분 내용 웹 영상 콘텐츠 ○ 과제 분량의 100% 완성 공연 ○ 총 3회 이상 공연 진행 전시 ○ 총 5일 이상 전시 진행 굿즈제작 및 팝업스토어 운영 ○ 굿즈 제작 완료 ○ 2주 ~ 4주 기간의 팝업 스토어 운영 ○ 제출물: 완료보고서, 발표용자료, 과제 수행 결과물 - 과제 수행 결과물 구분 내용 웹 영상 콘텐츠 ○ 전체 제작 영상 파일(무압축 영상 파일 제출, 외장하드 저장) ○ 사업 홍보용 대표이미지 파일 10컷 이상(USB 저장) 공연 ○ 공연 홍보용 인쇄물(포스터, 리플렛 등) ○ 공연 홍보용 인쇄물 파일, 공연 진행 사진 10컷 이상(USB 저장) ○ 사업 홍보용 대표이미지 파일 10컷 이상(고화질 파일, USB 저장) 전시 ○ 전시물 이미지 파일, 전시장 내부 도면(USB 저장) ○ 전시 홍보용 인쇄물 파일, 전시 진행 사진 10컷 이상(USB 저장) ○ 사업 홍보용 대표이미지 파일 10컷 이상(고화질 파일, USB 저장) 굿즈제작 및 팝업스토어 운영 ○ 굿즈 도안, 팝업스토어 내부 도면(USB 저장) ○ 팝 업 스 토 어 및 굿 즈 홍 보 용 인 쇄 물 파 일 , 팝 업 스 토 어 진 행 사 진 10컷 이 상 (USB 저 장 ) ○ 사업 홍보용 대표이미지 파일 10컷 이상(고화질 파일, USB 저장) ○ 제작 굿즈 전제품 2개 ○ 평가항목 평가항목 내용 배점 계 100 100 수행충실도 ○ 사업 수행계획서 상의 수행 내용 이행 결과 ○ 지출계획에 따른 사업비 집행 결과 30 결과물완성도 ○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 ○ 중간평가 보완사항 이행 결과 40 결과물활용도 ○ 사업결과물의 홍보, 프로모션, 마케팅, 유통 계획 대비 진행 결과 ○ 과제 결과물의 확장을 위한 계획 대비 진행 결과 30 ○ 점검결과 처리 구분 결과 행정사항 70점 이상 통과 과제완료, 정산진행 70점 미만 ~ 50점 이상 재평가 재평가 70점 미만 시 탈락 50점 미만 탈락 전 지원금 회수
※ 중간, 현장, 완료 평가는 지원사업 과제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구분 내용 참가자격 기준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접수할 수 없다. - 참가자격 기준 여부는 ‘지원사업 참가자격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최종 선 정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5호, 제6호, 제7호에 관한 사항은 최후 선정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신청일 현재 신청자(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진행 중인 과제가 2개 이하인 경우. 단,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최 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2.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인 경우 3.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제작할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진흥원 또는 타 지원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 받지 않은 경우 4. 신청일 현재 진흥원에서 최근 3년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5.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 약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6.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사업자와 참여사업자 및 지원자의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 수령자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 및 보조금 지원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8. 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9. 신청일 현재 지원자(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 지원자의 대표자, 책임자)가 진흥원이 지정 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가 없는 경우 10. 신청한 지원과제의 소재나 내용이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훼손 하지 않고, 음란성·폭력성 등의 성격을 띠어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지 않는 경우 11. 신청일 현재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진행권자 및 의사결 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 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경기도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 우리원의 「지원사업 운영 관리규정」 및 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신청자, 사업 수행자의 책임임 ○ 제출된 신청서는 사업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 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 류 내용이 미흡하여 제출 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 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선정 후 불성실 참여 및 타당한 사유 없는 결과물 미제출, 중도 하차 등의 경 우에는 지원 취소 및 포상금 환수, 향후 우리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음
2026년 3월 19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구분 내용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기관(정부 및 지자체, 그에 소속된 공공기관)으로부터 지 원을 받은 경우,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훼손하는 경우, 이면 계약 체결 등 불공정 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 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 취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목부터 아목 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 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 를 받은 자(「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 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 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 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 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지원사업 수행업체는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성희롱, 성포격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 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사업문의: 032-310-3021 / einiro@komacon.kr ※ 다량의 문의로 담당자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화문의 전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숙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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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화원작_양식1_사업신청서.hwp]
(양식 1)
20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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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화원작_양식2_수행계획서.hwp]
(양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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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화원작_사업안내서.pdf]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2026년도 만화원작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2026. 3.
- 1 -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만화원작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지원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2026년도 만화원작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사업안내서 Ⅰ 일반사항 1. 지원사업 관련 용어 설명 용 어 설 명 지원과제 ◯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지원사업의 수행단위를 의미 주관사업자 ◯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법인, 개인 사업자) 과제책임자 ◯ 진흥원과 협약에 있어, 대표자로서 신청 과제와 진흥원의 지원사항에 대한 관리와 책임 의 의무가 있음 실무담당자 ◯ 지원과제수행을 주로 진행하는 과제 실무 담당자 2. 사업신청서 작성안내 ○ ‘사업신청서’의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 숙지 후, 요구사항에 맞도 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시켜 핵심내용을 작성 ○ 각종 양식상에 빨간색 글씨로 기재된 작성안내 및 예제는 참고하여 작성하며 제출 시 해당 내용은 삭제 ○ 글자모양 및 문단모양 등의 편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조가 필요한 사항은 변경(진하게, 밑줄 등 강조) 가능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은 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할 수 없음 3. 첨부파일 제출 안내 ○ 공고문에 기재된 파일명에 따라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100MB 이하 용량 사용 준수) - 압축파일명: 2026만화원작_과제명_신청업체명.zip ○ 사업신청서 / 수행계획서: 한글(HWP)파일, PDF파일 모두 제출 - 한글(HWP)파일: 서명 전 원본파일 - PDF파일: 서명 후 스캔 본 ○ ‘만화 IP 사용협약서’ 필수 제출, 미 제출 시 접수가 진행되지 않음 ○ 첨부파일 예시
- 2 - 압축파일명 제출파일명 (100MB 이하) ➜ 4. 구글폼 접수 유의사항 안내 ○ 구글폼은 구글 계정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하며, 중복 응답 및 제출 불가 ○ 테스트 및 임의제출을 금하며 최종버전으로 신중한 제출 바람 ○ 응답 내용은 제출 후 본인 메일로 자동 전송되며, 시스템으로 응답자와 제출일시가 시스템에 기록됨 ○ 접수 마감 임박 시에는 트래픽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이나 자료 누락 등의 오류 발 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유 있게 제출 및 접수 ○ 구글 로그인 계정이 없는 경우, 회원가입 후 진행
- 3 - Ⅱ 지원사업 FAQ Q1. 지원사업의 중복 신청 또는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과거·현재·선정 이후를 불문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획안으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의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 나,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모두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았던 과제, 현재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과제, 또는 본 사 업 선정 이후 타 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모두 중복 수혜에 해당하며, 지원이 제한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2.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타 제작지원 사업에 동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래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관리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동시지원이 가능 합니다. 단, 어떤 사업이라도 동일 기획안으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수행 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Q3. 중복 선정은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작품으로 중복 접수 가능한가요? A. IP와 기획안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업에 동일인이 여러 차례 중복 접수하는 것 은 불가합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과제(작품)를 선택하여 지원 바랍니다. Q4. 구글폼으로 접수하려면 반드시 구글 계정에 로그인해야 하나요? A. 네, 구글폼은 구글 계정 로그인 후 접근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구글폼 접수 시, 시스템상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1번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스트 및 임의제출을 금하며 신중히 검토하시어 최종 버전으로 제출 바랍니다. Q5. 심사 서류의 블라인드 평가 위반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본 사업은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며, 심사자료에 신청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 보가 포함될 경우 감점(5점)이 적용됩니다. Q6. 선정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 4 - A. 지원사업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과제에 대해 선정평가가 진행되며, 외부 심사위원을 섭외하여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기간은 접수 규모에 따라 6주 내외로 소요될 수 있으며, 공고에 따른 결과 발표는 한국 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는 신청서에 작성하신 과제책임자(대표자) 연락처로 추후 절차에 대해 안내드릴 예 정입니다. 신청서 내 과제책임자 연락처(전화 또는 이메일)를 바르게 기입 바랍 니다. Q7. 사업자만 접수가 가능한가요? A.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만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사업자여야 하고 만화 IP의 2차적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 다. 공동수행은 불가합니다. Q8. 굿즈제작 후 팝업스토어는 진행하여야 하나요? A. 굿즈제작 과제는 경기도 내에서 팝업스토어 운영이 필수입니다. Q9. 경기도 내 공연 및 전시, 팝업스토어 운영 등 종료 후 타 지역에서 시연하거나, 굿즈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필수 과제 조건을 충족하면 그 이후 사업은 주관사업자의 계획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Q10. 웹 콘텐츠 제작 과제에 파일럿 작품 제작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027년 1월 내로 1화 이상의 콘텐츠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후 최 소 6개월 이상 공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Q11. 지원사업을 통해 수입은 꼭 발생시켜야 하나요? 그리고 수입은 사업종료 후 반납하 나요? A. 수입이 꼭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발생한 수입은 주관사업자의 매출이 되어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지원사업의 성과 확인을 위한 수입 자료 요청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12. 공연, 전시, 팝업스토어 진행은 언제 어디서 해야 하나요?
- 5 - A. 공연, 전시, 팝업스토어는 중간평가 이후(10월 초)부터 사업 종료일인 11월 30일 이내에 진행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업 계획 시 및 선정 이후 과제 진행 과정에 서 해당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사업 탈락 및 사업비 회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13. 동일 신청자가 기존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원작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동일 지원 사업)에 선정된 IP로 타 사업 접수 및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이번 지원사업에 접수하는 사업의 기존에 선정되어 진행한 과제와 동일한 분야 인 경우(예. 2025년 A콘텐츠를 활용하여 굿즈제작 선정 후2026년 A콘텐츠로 굿 즈제작 사업 다시 신청한 경우)는 접수 및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다른 사업 분야인 경우 접수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Q14. 지원금 집행 시 부가세는 인정되나요? A. 지원금 집행 시 부가세는 자부담으로 집행하셔야 하며, 최종 정산 시 부가세 사 용분은 미인정되어 반납 대상이 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경기도를 소재지로 둔 콘텐츠 관련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로 원작 만화의 2차적 사용권을 확보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만화 IP를 활용한 웹 영상콘텐츠 제작, 공연제작, 전시제작, 굿즈 제작 및 팝업스토어 운영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콘텐츠 기획 및 개발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로 원작 만화의 관련 2차적 사용권(영상, 전시, 공연, 굿즈제작 등)을 확보한 업체- 대상 만화 원작: 공고일 기준 출판, 공개되었거나 2026년 3분기 내 출판, 공개 예정인 만화원작☞ 만화 IP를 활용한 2차 콘텐츠 (웹 영상콘텐츠제작, 공연제작, 전시제작, 굿즈제작 및 팝업스토어운영) 사업비 지원- 최대 5,000만원(과제별 차등지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