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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 ·만안보건소/031-8045-3040
  • ·만안보건소/031-8045-317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코드
38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20417542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양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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