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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 ·만안보건소/031-8045-3040
- ·만안보건소/031-8045-317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8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20417542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