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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 ~ -
충북
충청북도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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