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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1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어선안전정책과
- 수정일
- 20260129150549
- 신청기한 원문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지원유형
-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