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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예산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소관기관코드
46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220111421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수정일
20260119101315
신청기한 원문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충남
충청남도 예산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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