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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게 과수거점 APC 건설지원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게 과수거점 APC 건설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원예경영과
수정일
20260203103857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게 과수거점 APC 건설지원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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