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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창업 후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신청 제외 대상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서면평가, 발표평가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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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pdf]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 ㄴ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에 입주할 역량 있는 블록체인 기업을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 (모집규모) 글로벌 진출 가능성, 전문성 등을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중소기업 6개 社 ※ 블록체인 산업 분류예시 :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응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업 등 ※ 선정평가 시 기업역량이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모집규모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모집공간) 총 6개실 (8인 1개실, 6인 1개실, 4인 4개실) < 입주공간 전경 > ○ (신청자격) 창업 후 업력 10년 이내 블록체인 중소기업 ※ 신청가능업력은 창업일 기준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뜻함 < 참여 제외대상 > • 사업 주력모델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 아닌 중소기업 • 해외기업(합자회사일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사업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및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부적격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휴 ・ 폐업중인 사업자 •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개요 ○ 입주공간, 온 ․ 오프라인 회의실 등 인프라 지원과 관련정보, 교육, 네트워킹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 지원시설 < 시설현황 > •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가락동) 135 IT벤처타워 서관 10층 • (면적) 968.35㎡ (292평) • (구성) 사 무 공 간 11개 , 미 팅 룸 1개 , 세 미 나 실 1개 (그 外 라운지, 블록체인 체험 · 홍보존 등 보유) < 건물전경 > < 안내데스크 > < 라운지 > < 회의실 > < 세미나실 >
□ 입주기업 지원내용 구 분 세부내용 사무공간 【연중, 24시간 운영 가능한 사무공간 무상지원】 •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전액지원 • 1년간 지원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4년 입주가능) • 사무용 책상 및 의자, 인터넷 환경 등 입주환경 제공 • 공용회의실, 세미나실, 네트워킹 라운지 등 정보 및 자료제공 【연 1회, 입주기업 수요기반 자료지원 및 맞춤형 정보제공】 •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술 동향, 법 · 규제 등 관련 도서 및 자료 제공 • 지원사업, 교육 · 세미나, 행사, 해외진출 관련 정보 선별 및 제공 전문교육 【연 6회, 입주기업 수요기반 전문교육 지원】 •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에게 필요한 전문역량 강화 교육 제공 • 해외진출, 투자유치, IR, 법률, 특허 등 관련분야 2H 이내 진행 입주기업 네트워킹 【연중,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진행】 • 입주기업 간 교류촉진, 협업도모, 의견수렴 등을 위한 네트워킹 진행 • 소규모 이벤트, 직급별 · 연차별 소그룹 활동 등 진행 ※ 해당 지원내용은 진흥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정보 ○ (입주기간) 입주계약일로부터 1년 ※ 최초 계약 이후 입주 연장평가를 통해 입주연장 가능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4년 입주가능 ) ※ 입주기간은 정부정책 및 진흥원 내부사정 등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일자) 입주선정 발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입주 ※ 입주일자는 추후 선정된 기업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예정 ※ 1개월 이내에 입주호실 유형 (n인실) 에 맞게 인원을 등록 및 채용하여야 함 ○ (입주조건) 입주 확정된 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본사를 블록 체인 기업성장허브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단, 본사 이전이 불가한 정당한 사유 (ex. 본사 소재지 지원사업, 투자유치 연 계 등 증 빙 자료 제출 요함) 가 있을 때는 기업부설연구소, 개발전담부서만을 허브로 개설 및 이동하는 것은 가능 ※ 본사 이전 불가 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개발전담부서 외 어떠한 형태로도 입주불가
□ 신청기간 및 방법 ○ (모집 및 신청기간) 2025. 7. 18. (금) ~ 2025. 8. 8. (금) 16:00까지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구분 서류 내용 비고 1 입주신청서 • 기업법인 인감날인 후 스캔하여 PDF로 제출 별지 제1호 2 입주계획서 • 첨부 양식에 기재 별지 제2호 3 사업자등록증 • 사본 스캔하여 PDF로 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 제출 - 4 재무제표증명원 • 최근 3년 기준, 사본 스캔하여 PDF로 제출 ※ 국세청 홈텍스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등 제출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본 스캔하여 PDF로 제출 6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사본 스캔하여 PDF로 제출 7 중소기업확인서 • 사본 스캔하여 PDF로 제출 8 투자이력 증명서류 • 투자계약서, 투자의향서 등 해당 시 9 수상, 협약서 등 실적증명서 • 블록체인 관련 대회, 협약기관 MOU 등 해당 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명 후 스캔하여 PDF로 제출 별지 제3호 11 성과분석 정보제공동의서 • 서명 후 스캔하여 PDF로 제출 별지 제4호 12 발표자료 • PPT, PDF로 제출 양식 없음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 (파일명은 ‘기업명.zip'으로 표기)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모두 필수제출이며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단계 및 절차 선정단계 및 절차 평가 내용 1단계 서면평가 • 신청기업 자격요건 검토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 휴업 여부 및 등 신청제외대상 요건검토 • 내용충실도,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의 지표로 서면 평가를 실시하여 평점 60점 이상 기업을 모집 규모의 2배수 이내 에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2단계 대면평가 • 입주필요성,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의 지표로 대면 발표 평가를 실시하여 평점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대면평가의 경우 발표 (15분) 및 질의응답 (10분) 으로 진행 3단계 입주배정 • 입주배정은 평가점수 및 기업현황 등 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차 순위자를 순차적으로 배정` ※ 선정절차는 진흥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 1. 모집 공고 및 접수 ð 2. 자격 요건검토 ð 3. 서면평가 ð 4. 서면평가 결과발표 7/18 (금) ~8/8 (금) 8/11 (월)~ 8/12 (화) 8/13 (수) 8/18 (월) 2025년 1차 신규 입주기업 추가 모집 공고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 제외대상 요건, 자격요건 등 검토 제출 서류 기반 서면평가 진행 서면평가 통과기업 이메일 개별 통보 5. 대면평가 ð 6. 최종 합격발표 ð 7. 계약체결 ð 8. 입주진행 8/22 (금) 8/25 (금) 8월 말 8월 말 서면평가 통과기업 대상 발표평가 최종 합격기업 이메일 개별 통보 입주 계약 관련 서류 진위여부 확인 및 제출 입주실 배정 등 주의사항 등 안내 ※ 추진일정은 진흥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 세부기준 배점 서면평가 내용 충실도 • 입주계획서의 내용 충실도 • 블록체인 기술 보유 현황 및 전문성 20 문제인식 • 글로벌 목표시장 분석의 적정성 • 글로벌 목표시장 진입 동기, 이력, 추진경과 25 실현가능성 • 제품 · 서비스 기술적 실현 가능성 • 제품 · 서비스 경쟁력과 차별화 요소 25 성장전략 • 성장 잠재력 및 시장 확대 전략의 구체성 • 비즈니스 모델의 현실성, 적정성 20 기업구성 • 대표 및 구성원의 전문성, 경험 등 • 기업 협업 체계 구축 현황 10 대면평가 입주필요성 • 입주사유의 명확성 및 활용가능성 • 입주기간 내 최소 기능 제품 목표(MVP)의 적정성 15 문제인식 • 글로벌 목표시장 진출 전략의 명확성 • 글로벌 목표시장의 성장가능성 20 실현가능성 • 제품 · 서비스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의 구체성 • 제품 · 서비스 현지화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5 성장전략 • 비즈니스 모델 수익 창출 전략의 명확성 • 사업 추진일정 및 목표 달성 방안의 적합성 25 기업구성 • 대표 및 구성원 역할, 역량의 명확성 • 대표 및 구성원의 사업추진 의지 15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진흥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유의사항 ○ 지원기업 중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대면평가 및 인터뷰 시 대표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만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보완 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선정평가 시 기업역량이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모집규모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공간은 평가점수 순 1순위부터 배정하므로 원하는 사무공간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 선정기업은 최대 1개월 이내 입주를 원칙으로 하며, 입주호실 유형(n인실)에 맞게 인원을 채용 및 등록하여야 함 ○ 입주 선정기업은 입주 후 채용 및 등록 인원의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제출해야 함 ○ 모든 입주기업은 연간 최소 출근율 (50% 이상) 을 달성하여야 하며, 미달 시 제재 및 퇴소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입주 선정기업은 3개월 이내에 본사 주소지를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단, 본사 이전이 불가한 정당한 사유 (ex. 본사 소재지 지원사업 수행 중, 투자유치 연계 등 증빙 자료 제출 요함)) 가 있을 때는 기업부설연구소, 개발전담부서만을 허브로 개설 및 이동하는 것은 가능 ※ 본사 이전 불가 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개발전담부서 외 어떠한 형태로도 입주불가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이전 및 지침의 조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입주 선정기업은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입주지침을 준수하여야하며, 입주태도 불량 등 비위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입주 선정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 시, 요구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입주 후 정부지원 정책변동 등에 따라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 ○ 접수 및 문의 : 블록체인확산팀 이원준 선임연구원(21jun@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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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입주기업 모집 신청서류.hwpx]
【별지 제1호】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입주 신청서
<블록체인 산업 분야(필수)><□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정보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업><□ 기타( )>
<기업 현황><기 업 명><><기업형태><□법인><입주형태><□ 본점이전 □ 일부입주(기업부설연구소, 개발전담부서)><입주희망공간><□8인 □6인 □4인><입주인원(명)><><주 소><><설 립 일><><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매출액(원)><><종사자수(명)><><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제품/서비스 소개><제품 및 서비스 소개(요약) (세부 내용은 입주계획서에 기재)><입주사유><입주사유 기재(요약) (세부 내용은 입주계획서에 기재)><입주 후 목표 (MVP)><입주기간 동안 달성할 목표(MVP:Minimum Viable Product) 기재(요약) (세부 내용은 입주계획서에 기재)><주요실적 및 성과><타 기관 입주이력, 매출, 해외진출, 정부지원, 수상 실적 등 기재(요약) (세부 내용은 별도첨부 가능)>
<대표자><성명><><연 락 처><><이 메 일><><휴대전화><>
<담당자><성명/직위><><연 락 처><><이 메 일><><휴대전화><>
<상기 작성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본인은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동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입주신청서 1부. 2025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입주계획서 작성 목차><항목><세부항목>
<0. 기업 개요><0-1. 기업소개 0-2. 글로벌 목표시장 0-3. 글로벌 경쟁사 대비 차별성 0-4. 입주기간>
문의처
0618203942
추가 정보
- 문의처
- 21 jun@kis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블록체인확산팀
- 업력 기준
- 10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일반기업
- 감독기관
- 공공기관
- 통합사업명
-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입주기업 모집
- 지원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