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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172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보험사업과
수정일
20251127191606
신청기한 원문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지원대상과 동일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1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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