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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72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보험사업과
- 수정일
- 20251127191606
- 신청기한 원문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지원대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