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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신청 방법
- ·중·고등학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후 학교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 ·대학은 학력인정 증명서류, 교육지원대상 증명서 등을 발급 후 학교에 제출합니다.(각 대학 입학처 입시요강 참조)
제출 서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 제11호서식]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hwp
- ·[별지 제9호서식] 교육지원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663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교육
- 담당기관
- 자립지원과
- 생애주기
- 청소년,청년
- 지원 주기
- 반기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