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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신청 방법

  • ·중·고등학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후 학교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 ·대학은 학력인정 증명서류, 교육지원대상 증명서 등을 발급 후 학교에 제출합니다.(각 대학 입학처 입시요강 참조)

제출 서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 제11호서식]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hwp
  • ·[별지 제9호서식] 교육지원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663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교육
담당기관
자립지원과
생애주기
청소년,청년
지원 주기
반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상시
통일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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