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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 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50718142006
담당부서
농촌재생지원팀
수정일
20260126105111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상세 내용 전문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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