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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61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 수정일
- 2026022014181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