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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 /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
- 분야
- 개인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성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51001
- 지원 주기
- 반기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