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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를 통한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선정 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의 미혼(한 번이라도 혼인을 한 경우 기혼으로 분류) 자녀인 대학생 - 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은 Ⅰ유형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 Ⅱ의 유형에 대한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 ·교육기본법
  • ·2025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99-20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교육
담당기관
청년장학지원과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다자녀
상시
교육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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