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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난임의 정상적인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겪는 정신.육체.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난임부부 격려금 : 시술을 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시술을 시작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격려금).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진주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최종 수정일
- 20250815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