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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난임의 정상적인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겪는 정신.육체.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난임부부 격려금 : 시술을 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시술을 시작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격려금).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진주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최종 수정일
20250815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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