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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 / -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 ·조부모 만65세이상, 아동 만18세미만(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단,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7-357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4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12311424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 -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