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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성남시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소관기관코드
37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수정일
2026020213194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성남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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