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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군산시 수도요금 감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증진 및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수도과 팩스신청(063-454-6043)

제출 서류

  •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4조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군산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최종 수정일
20250729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감면
대상자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scraped_categories
WLBZSL_TCD:감면;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INC_CRTR_ERSW_CD:기초생활수급대상자;FMLY_CRTR_ERSW_CD:다자녀가구;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DSPSN_REG_DCD:등록장애인;APLY_MTD_DCD:방문,팩스;INC_CRTR_ERSW_DTL_CD: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INTRS_THEMA_CD:서민금융;DSDGR_CD:심한 장애;CYC_CD:월;FLCTN_TRGT_TCD:자격변동,거주지변동,기타;FMLY_CIRC_CD:저소득,장애인,다자녀;DSB_CCD: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OCCP_TYP_CRTR_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
scraped_support_type
감면
scraped_support_detail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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