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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군산시 수도요금 감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증진 및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수도과 팩스신청(063-454-6043)
제출 서류
-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4조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군산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 scraped_dept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 최종 수정일
- 20250729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감면
- 대상자
-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 scraped_categories
- WLBZSL_TCD:감면;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INC_CRTR_ERSW_CD:기초생활수급대상자;FMLY_CRTR_ERSW_CD:다자녀가구;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DSPSN_REG_DCD:등록장애인;APLY_MTD_DCD:방문,팩스;INC_CRTR_ERSW_DTL_CD: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INTRS_THEMA_CD:서민금융;DSDGR_CD:심한 장애;CYC_CD:월;FLCTN_TRGT_TCD:자격변동,거주지변동,기타;FMLY_CIRC_CD:저소득,장애인,다자녀;DSB_CCD: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OCCP_TYP_CRTR_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
- scraped_support_type
- 감면
- scraped_support_detail
-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