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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재단법인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2025년 하반기 울산 스타트업 허브 스타트업 멤버십 정기 모집
울산광역시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울산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울산 스타트업 허브 스타트업 멤버십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기술기반 창업 전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7년 업력 이내 창업기업
선정 기준
모집 및 운영 기간 : 2025. 8. ~ 2025. 12.: - 모집일정 : 매월 1일 ~ 20일- 최종발표 : 매월 27일- 계 약 일 : 익월 1일*서류심사로 적격여부 판단
제출 서류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② 사업계획서 1부③ 기타 기술 및 사업 소개자료④ 사실증명원 1부(발급처-홈택스 등),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및 총사업자등록내역),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사본)※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적이 있는 자는 ‘폐업사실증명원’ 각 1부 추가제출⑤ 기타 증빙서류 (해당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소속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록증 1부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체납 여부 확인), (개인사업자, 예비창업기업인 경우, 대표자에 관한 납부증명원)⑥ CCTV 영상 정보 수집 동의서 1부⑦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 모든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파일제목은 해당 신청 ‘2025_스타트업멤버십_대표자명 또는 2025_입주 기업_신청기업명_대표자명’으로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2025년 하반기 울산 스타트업 허브 스타트업 멤버십 모집 공고문.pdf]
재단법인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5-079호 2025년 하반기 울산 스타트업 허브 스타트업 멤버십 정기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울산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 으로 하반기 울산 스타트업 허브 스타트업 멤버십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8월 1일 재단법인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시설개요 q 시설명칭 : 울산 스타트업 허브 q 시설소재 - 종하이노베이션센터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38번길 32 - 울산 스타트업 허브 : 종하이노베이션센터 내 4~6층 q 제공 시설 현황 2 모집개요 q 모집대상 - 스타트업 멤버십 : (예비)창업자, 7년 이내 스타트업 구 분 세부내용 운영시간 코워킹존 (30석) ∙ 5층 : 총 30석(자유석) 8시 ~ 22시 공용공간 ∙ 4층, 5층, 6층 : 각 층별 라운지 9시 ~ 18시
구 분 입주공간 코워킹존 공용공간 스타트업 멤버십 ● ● - 스타트업 멤버십 : 코워킹존 좌석(30석 중 1석 자유석) 이용 가능 q 모집규모 : 멤버십 100개사 이내 q 모집 및 운영 기간 : 2025. 8. ~ 2025. 12. - 모집일정 : 매월 1일 ~ 20일 - 심사일정 : 매월 25일 - 최종발표 : 매월 27일 - 계 약 일 : 익월 1일 * 실제 일정은 아래 세부일정 참조 q 세부일정 (월별 주말·공휴일 고려) q 모집분야 q 입주공간 제공 m 입주계약 : 합격 발표일이 속한 월의 익월 1일부터 1년 m 입주기간 - 스타트업 멤버십 : 1년 (연장 1년 1회 가능, 최대 2년) 구 분 공간 배정 기간 스타트업 멤버십 ∙ 5층 코워킹존 30석 중 자유석 (사업자등록 불가) ∙ 합격 발표일이 속한 월의 익월 1일 부터 계약 날짜 종료시까지 구 분 신청자격 (모두 충족 필요) 스타트업 멤버십 ∙ 기술기반 창업 전 분야 월 모집기간 선정심사 최종발표 계약일 8월 8. 1. ~ 8. 20. 8. 25. 8. 27. 9. 1. 9월 9. 1. ~ 9. 19. 9. 25. 9. 29. 10. 1. 10월 10. 1. ~ 10. 20. 10. 24. 10. 27. 11. 3. 11월 11. 1 ~ 11. 20. 11. 25. 11. 27. 12. 1 12월 12. 1. ~ 12. 19. 12. 24. 12. 29. 1. 5.
m 지원내용 - 신규 구축 창업 지원 공간 사용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 - AC, VC 연계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기술, 금융, 투자 등 멘토링 연계 - 예비창업패키지 프로그램 연계 m 주차지원 - 유상 주차(울산시설공단 정책상 정기권 불가) m 스타트업 멤버십 비용 - 연간사용료 : 1인당 240,000원 (공용 관리비 포함) - 보증금* : 1인당 120,000원 * 파손·연체 등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및 카드 반납 시 전액 환불 - 납부 방법 : 연간사용료의 50% 선납, 그 후 잔액은 반기별 선납 3 신청자격 및 요건 q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모두 충족 필요) 스타트업 멤버십 ∙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기술기반 창업 전 분야 q 신청 제외 대상 구 분 신청 제외 대상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스타트업 멤버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및 지방세 를 체납 중인 자 ∙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 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및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 완납기업(인)
4 신청·접수 q 신청 ∙ 접수 기간 :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20일 17:59까지 (기한 엄수) * 단, 주말·공휴일에 따라 세부일정이 변동되므로 세부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https://m.site.naver.com/1NCXb - 제출서류는 모두 신청기간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q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기타 기술 및 사업 소개자료 ④ 사실증명원 1부 (발급처-홈택스 등),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개 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및 총사업자등록내역),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사본) ※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적이 있는 자는 ‘폐업사실증명원’ 각 1부 추가제출 ⑤ 기타 증빙서류 (해당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소속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록증 1부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체납 여부 확인), (개인사업자, 예비창업기업인 경우, 대표자에 관한 납부증명원) ⑥ CCTV 영상 정보 수집 동의서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이나 건강관 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기업 대표가 신용 불량자, 관련 법규나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허위 및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 모든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며, 파일 제목은 해당 신청 ‘2025_스타트업멤버십_대표자명 또는 2025_스타트업멤버십_ 신청기업명_대표자명’으로 제출 ※ 서식 누락 및 파일명 오류 시 감점 또는 탈락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선정심사 q 선정평가 일정* 모집공고 멤버십 최종 발표 입주계약 및 계약서 작성 매월 1일 ∼ 20일 è 매월 27일 è 익월 1일 홈페이지 구글폼 접수 홈페이지 공지 홈페이지 공지 (대표자 필수 참석) * 실제 일정은 월별 주말·공휴일을 고려하여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계약일(익월 1일)에는 멤버십 계약 체결 및 비용 안내 등 진행되므로 대표자 필수 참석을 원칙으로 함. q 심사방법 m 멤버십 : 내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로만 진행 m 심사내용 m 평가방법 평가는 기준표에 맞추어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점수가 같은 경우 아래 표와 같은 울산창조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기술성 ∙ 보유기술 우수성 ∙ 기술개발 계획 구체성 30 사업성 ∙ 고객 니즈 및 시장성 ∙ 제품 경쟁력 및 차별성 ∙ 성장 가능성 55 대표역량 ∙ 기업가정신 및 전문성 ∙ 창업자 소양 및 경영능력 15
경제혁신센터 내부규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결정함.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공모전 등 프로그램 선정자 또는 기업 * 지역 창업보육센터 졸업자 또는 기업 * 기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산업의 육성 및 창의적 아이디어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q 선정 제외 대상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타인의 아이디어 ․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 경오염 유발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 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 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 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또는 ○ 관련 법령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자
6 유의사항 q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m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자가 작성한 일체의 신청내용 변경 불가함 m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m 심사결과(평가점수) 미공개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불가함 m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센터에서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포기로 간주 m 서류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m 다음 하기의 사유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기업)에 있으며,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선정 이후 기간 포함)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한 당선사실이 발견될 경우 - 창업 및 사업화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 향후 참가자격 관련 제외 기준이 확인될 경우 m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사 수가 공모대상 수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7 문의처 문의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기획본부 허브운영팀 전화 (052) 230-3417 E-MAlL naril@ccei.kr
8 Q&A Q1. 스타트업 멤버십은 매달 돈을 내야 하나요? A1. 아니요. 연간 사용료는 240,000원이며, 계약 시 50%를 선납하고 나머지는 반 기별로 납부합니다. (최초 입주 시 보증금 120,000원과 사용료 120,000원으 로 총 240,000원 납부) Q2. 스타트업 멤버십과 입주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차이가 있나요? A2. 스타트업 멤버십은 코워킹존 자유석을 이용할 수 있고, 입주기업은 개별 사 무실을 사용합니다. Q3. 공용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3. 5, 6층에 싱크대, 냉장고, 전자레인지가 구비 되어 있어 간단한 음식 보관과 데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화로나 인덕션 등 조리가 가능한 기기는 비치되 어 있지 않으며, 개인 취사는 제한됩니다. Q4. 제출서류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A4. 서류는 모두 스캔 혹은 병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하며, 파일명 형식 (2025_스타트업멤버십_대표자명 또는 2025_스타트업멤버십_신청기업명_대표 자명)을 지켜야 합니다. 잘못 제출할 경우 감점 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Q5. 코워킹존은 어떻게 생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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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울산 스타트업 허브 스타트업 멤버십 모집 지원서류 양식.hwp]
[양식 1] 스타트업 멤버십 신청서
[양식 2]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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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7조, 제 24조>
[양식 4] CCTV 영상 정보 수집 동의서
CCTV 영상 정보 수집 동의서
문의처
0522303417
추가 정보
- 문의처
- 재단법인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기획본부 허브운영팀: T. 052-230-3417E. naril@ccei.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허브운영팀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7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공공기관
- 통합사업명
- 2025년 하반기 울산 스타트업 허브 스타트업 멤버십 정기 모집
- 지원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