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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9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9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부산사하구청/051-220-464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기관코드
- 33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2141241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수정일
- 20251127191840
- 신청기한 원문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9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원(수술1회당)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9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원(수술1회당)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