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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통합 공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지원사업별 온라인 접수시스템 상이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별첨._지역특화_프로젝트_레전드50+_통합공고문_Q&A(최종확정).hwp]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7호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통합공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의 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 <2026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1) 비전용 사업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⑥중소기업 정책자금(진단평가 생략)/ ⑦창업중심대학(서류심사 면제)/ ⑧산학연 Collabo R&D(가점 부여)/ ⑨기술보증기금(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감면) 2) 지원규모 : 프로젝트에 전용 할당된 각 사업별 총 지원금액 3) 지원기간ㆍ지원한도ㆍ지원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 4) 지원비율ㆍ추진일정 : 유형별 지원비율, 추진일정 등은 각 사업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안내사항 : ‘26년 모든 중소기업 R&D지원사업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가점(2점) 부여로 확대됨 ※ 공고는 지원사업 단위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요망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유가 상이하므로 각 사업 개별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 (개별공고) 지원사업별 공고는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 사업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공지될 예정 □ (신청방법) 지원사업별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 지원사업별 온라인 접수시스템 현황 > □ (우대사항)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우대사항 □ 각 사업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지원제외 사항,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원사업별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문의 대응을 위해 사업별 지원계획의 문의처 참조 □ 사업개요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26년 100억원 (지역성장형 바우처) □ 지원대상 :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소기업 선발목표제 도입하여 소기업 비중 50% 이상 □ 지원내용 : 제조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일반바우처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ㆍ8개 프로그램 등 바우처 제공 (복수선택불가) * 서비스 지원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 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지원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를 적용한 3년 평균 매출액 ** 지역에 따라 5~15% 정부지원금 비율 추가 적용(홈페이지 지방기업 우대 상세내용 참고) □ 평가 절차 : 서면심사 → 지역별위원회(최종선정) ※ 지역별위원회: 지방중기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지역별 세부 신청 요건, 수요기업 선정 등을 심의ㆍ의결 □ 혁신바우처 문의처 □ 사업개요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 선도기업 육성 □ 지원규모 : ’26년 100억원 □ 지원대상 : 『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지원대상을 구분, 직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국고보조율 차등 □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 지원서비스 및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지원조건 * 신청기간, 지원기간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수출바우처 문의처 □ 사업개요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하여 별도 지원트랙 추진을 통해 지역 주도 역량 강화 및 지역 제조기업 신속 지원 추진 □ 지원규모 : ’26년 10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지원내용 ◦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지원조건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참고 * 세부 지원조건은 본공고 참조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선정절차의 ‘서면평가’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서면평가 → 기술성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 (지원한도 상향) (정부형 등) 2억원 → (레전드 50+) 5억원 □ 스마트공장 문의처 *경기 북부지역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 사업개요 ◦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신속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 ’26년 180억원 (기업지원비 약 126억원 내외) □ 지원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중소기업(『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기업) □ 지원내용 :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연계성(Pre-R&D, Post-R&D)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 지역별(프로젝트별) 지원예산, 지원대상, 기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지역별 세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프로젝트 참여기업의 수요기반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으로 시장 확대 및 신성장동력 확보 지원 * (현지화 지원 예시) ①현지 비즈니스미팅, 네트워크 행사, ②현지 시장‧환경분석, ③교육 등 □ 지원조건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기업면담)’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사전검토 → 실태조사(기업면담) → 선정평가 → 최종선정 □ 주력산업 기업지원 문의처 □ 사업개요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청년·신중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26년 15억원(『레전드 50+』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 □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①신진 연구인력, ②고경력 연구인력 - ①신진 연구인력 : 이공계 등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②고경력 연구인력 : 이공계 등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이내 지원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최대 3년간 연봉의 50%이내 지원 □ 지원조건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 문의처 □ 사업개요 ◦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ㆍ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규모 : 비전용*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기업 *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예정) 참고 □ 지원내용 ◦ 지원기업에 혁신창업사업화, 신시장진출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등의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 ※ 자금별 세부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2026년 융자계획 참조 필수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정책우선도 평가’ 단계 생략 * 온라인 융자신청 → 정책우선도 평가(생략) → 서류작성 → 기업평가 → 융자결정 ◦ (평가 간소화) 기업평가 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 패스트트랙 적용 * (일반) 29개 항목 → (우대) 15개 항목 □ 정책자금 문의처 ◦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관할 지역본지부는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관할지역별 검색에서 확인 가능 □ 사업개요 ◦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발굴하여 지역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지원규모 : 비전용*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호에 따른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자(기업)에 한하여 참여기업 우대사항(서류평가 면제) 적용 * 창업기업이 『레전드 50+』 프로젝트별 추진하는 권역의 창업중심대학으로 신청 □ 지원내용 ◦ 권역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창업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과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실증, 기관·기업 연계 등(창업중심대학별 상이) □ 지원조건 * 총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70% + 현금대응 10% 이상 + 현물 20% 미만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선정 절차의 ‘서류평가’ 단계 생략 * 창업중심대학 사업화 자금 지원 평가 절차 : 서류 → 발표 → 최종선정 □ 문의처 □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비전용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컨소시엄형 예비연구 과제는 예외) □ 지원내용 ◦ 예비연구단계를 통해 사업화 타당성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화 기술개발 * 2단계(사업화R&D)는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완료)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참여기업 우대사항 ◦『레전드 50+』참여기업 2단계(사업화R&D) 선정(대면)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044-300-0654, 0658) □ 사업개요 ◦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 지원규모 ◦ 비전용*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제3조제1항)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제3조제1항) □ 지원내용 ◦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조건 ◦ 신기술사업자의 미래가치에 따라 상이(최고한도 기업당 30억원) □ 참여기업 우대사항 ◦ 『레전드 50+』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 or 보증료율 감면 【 우대지원 개요 】 <참고 :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분야>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2026년도_지역특화_프로젝트_레전드50+_지원사업_통합공고(최종확정.).hwp]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7호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통합공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의 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 <2026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1) 비전용 사업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⑥중소기업 정책자금(진단평가 생략)/ ⑦창업중심대학(서류심사 면제)/ ⑧산학연 Collabo R&D(가점 부여)/ ⑨기술보증기금(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감면) 2) 지원규모 : 프로젝트에 전용 할당된 각 사업별 총 지원금액 3) 지원기간ㆍ지원한도ㆍ지원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 4) 지원비율ㆍ추진일정 : 유형별 지원비율, 추진일정 등은 각 사업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안내사항 : ‘26년 모든 중소기업 R&D지원사업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가점(2점) 부여로 확대됨 ※ 공고는 지원사업 단위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요망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유가 상이하므로 각 사업 개별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 (개별공고) 지원사업별 공고는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 사업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공지될 예정 □ (신청방법) 지원사업별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 지원사업별 온라인 접수시스템 현황 > □ (우대사항)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우대사항 □ 각 사업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지원제외 사항,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원사업별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문의 대응을 위해 사업별 지원계획의 문의처 참조 □ 사업개요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26년 100억원 (지역성장형 바우처) □ 지원대상 :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소기업 선발목표제 도입하여 소기업 비중 50% 이상 □ 지원내용 : 제조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일반바우처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ㆍ8개 프로그램 등 바우처 제공 (복수선택불가) * 서비스 지원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 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지원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를 적용한 3년 평균 매출액 ** 지역에 따라 5~15% 정부지원금 비율 추가 적용(홈페이지 지방기업 우대 상세내용 참고) □ 평가 절차 : 서면심사 → 지역별위원회(최종선정) ※ 지역별위원회: 지방중기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지역별 세부 신청 요건, 수요기업 선정 등을 심의ㆍ의결 □ 혁신바우처 문의처 □ 사업개요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 선도기업 육성 □ 지원규모 : ’26년 100억원 □ 지원대상 : 『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지원대상을 구분, 직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국고보조율 차등 □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 지원서비스 및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지원조건 * 신청기간, 지원기간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수출바우처 문의처 □ 사업개요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하여 별도 지원트랙 추진을 통해 지역 주도 역량 강화 및 지역 제조기업 신속 지원 추진 □ 지원규모 : ’26년 10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지원내용 ◦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지원조건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참고 * 세부 지원조건은 본공고 참조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선정절차의 ‘서면평가’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서면평가 → 기술성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 (지원한도 상향) (정부형 등) 2억원 → (레전드 50+) 5억원 □ 스마트공장 문의처 *경기 북부지역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 사업개요 ◦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신속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 ’26년 180억원 (기업지원비 약 126억원 내외) □ 지원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중소기업(『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기업) □ 지원내용 :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연계성(Pre-R&D, Post-R&D)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 지역별(프로젝트별) 지원예산, 지원대상, 기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지역별 세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프로젝트 참여기업의 수요기반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으로 시장 확대 및 신성장동력 확보 지원 * (현지화 지원 예시) ①현지 비즈니스미팅, 네트워크 행사, ②현지 시장‧환경분석, ③교육 등 □ 지원조건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기업면담)’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사전검토 → 실태조사(기업면담) → 선정평가 → 최종선정 □ 주력산업 기업지원 문의처 □ 사업개요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청년·신중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26년 15억원(『레전드 50+』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 □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①신진 연구인력, ②고경력 연구인력 - ①신진 연구인력 : 이공계 등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②고경력 연구인력 : 이공계 등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이내 지원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최대 3년간 연봉의 50%이내 지원 □ 지원조건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 문의처 □ 사업개요 ◦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ㆍ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규모 : 비전용*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기업 *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예정) 참고 □ 지원내용 ◦ 지원기업에 혁신창업사업화, 신시장진출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등의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 ※ 자금별 세부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2026년 융자계획 참조 필수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정책우선도 평가’ 단계 생략 * 온라인 융자신청 → 정책우선도 평가(생략) → 서류작성 → 기업평가 → 융자결정 ◦ (평가 간소화) 기업평가 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 패스트트랙 적용 * (일반) 29개 항목 → (우대) 15개 항목 □ 정책자금 문의처 ◦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관할 지역본지부는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관할지역별 검색에서 확인 가능 □ 사업개요 ◦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발굴하여 지역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지원규모 : 비전용*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호에 따른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자(기업)에 한하여 참여기업 우대사항(서류평가 면제) 적용 * 창업기업이 『레전드 50+』 프로젝트별 추진하는 권역의 창업중심대학으로 신청 □ 지원내용 ◦ 권역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창업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과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실증, 기관·기업 연계 등(창업중심대학별 상이) □ 지원조건 * 총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70% + 현금대응 10% 이상 + 현물 20% 미만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선정 절차의 ‘서류평가’ 단계 생략 * 창업중심대학 사업화 자금 지원 평가 절차 : 서류 → 발표 → 최종선정 □ 문의처 □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비전용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컨소시엄형 예비연구 과제는 예외) □ 지원내용 ◦ 예비연구단계를 통해 사업화 타당성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화 기술개발 * 2단계(사업화R&D)는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완료)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참여기업 우대사항 ◦『레전드 50+』참여기업 2단계(사업화R&D) 선정(대면)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044-300-0654, 0658) □ 사업개요 ◦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 지원규모 ◦ 비전용*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제3조제1항)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제3조제1항) □ 지원내용 ◦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조건 ◦ 신기술사업자의 미래가치에 따라 상이(최고한도 기업당 30억원) □ 참여기업 우대사항 ◦ 『레전드 50+』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 or 보증료율 감면 【 우대지원 개요 】 <참고 :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분야>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826, 0830

첨부파일

📝★별첨._지역특화_프로젝트_레전드50+_통합공고문_Q&A(최종확정).hwphwp
📝★별첨._지역특화_프로젝트_레전드50+_통합공고문_Q&A(최종확정).hwphwp
📝★2026년도_지역특화_프로젝트_레전드50+_지원사업_통합공고(최종확정.).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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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30 09:39:38
수정일
2026-03-11 17:27:22
세부 분야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첨부파일명
★2026년도_지역특화_프로젝트_레전드50+_지원사업_통합공고(최종확정.).hwp
상세 내용 전문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유가 상이하므로 각 사업 개별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등 프로젝트에 전용 할당된 각 사업별 총 지원금액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상이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2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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