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방문신청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