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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림청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00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산림생태복원과
- 수정일
- 20260203090355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