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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 소관기관코드
- 174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지방인사제도과
- 수정일
- 2025120516515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