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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 소관기관코드
- 174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지방세특례제도과
- 수정일
- 2025120810313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 지원유형
-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