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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031-8045-578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소관기관코드
- 38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0145458
- 담당부서
- 청년정책관
- 수정일
- 20260128100140
- 신청기한 원문
- (상반기) 3~4월 (하반기) 7~8월 예정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