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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분기(52차) 사업재편지원사업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발적ㆍ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하여 신산업ㆍ탄소중립ㆍ디지털 전환ㆍ공급망 안정 분야 사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자, 산업통상부의「사업재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컨설팅·멘토링)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hanra@mainbiz.or.kr)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2026년 2분기(52차) 사업재편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메인비즈협회)(0).pdf]
- 1 - 2026년 「 사업재편 지원사업 」 2분기 (5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하여 신산업·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공급망 안정 분야 사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자, 산업통상부의「사업재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6 년 3 월 ( 사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업의 자발적이고도 선제적인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 하여 ,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함은 물론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사업목표 : 신산업 · 탄소중립 · 디지털 전환 · 공급망 안정 등 미래사업재편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재편 승인지원 [선제적 사업재편 vs. 사후 사업전환 비교] 구분 사업재편 사업전환(구조조정) 특징 선제적·자율적 혁신촉진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적용법률 기업활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대상기업 정상기업 (신용등급 B-이상)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 지원대상 : 업력 4 년 이상의 중소 · 중견 · 대기업 ( 법인사업자 ) □ 접수규모 : 10 개사 내외 □ 선정기간 (52 차 ) : ~ 2026 년 6 월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년 4 월 13 일 ( 월 ), 18:00 까지 □ 사업재편승인 인센티브 : 세제 ( 법인세 · 등록면허세 ), 규제특례 , 상법 절차 간소화 , R&D, 자금 등 맞춤형 지원 * 본 공고문 5페이지 [붙임] 참조
- 2 - 2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참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신청을 위한 사전 진단 및 요건 검토 등 신청 지원 ◦ 신청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승인을 위한 컨설팅 지원 * - 사전진단 , 재무분석 , 사업재편 계획 수립 등 사업재편 전략설계 지원 *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서비스 제공 (한국생산성본부) ◦ 신청유형 ( 단독신청 또는 공동신청 ) - ( 단독신청 ) 단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 ( 공동신청 ) 2 개 기업 이상이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제품개발 ,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재편 승인절차 및 일정 ◦ 승인절차 ◦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일정 : (‘26 년 2 분기 , 52 차 ) 2026 년 6 월 예정
- 3 - □ 사업재편 승인 요건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 사업재편지원사업 신청 가이드 ‘ 참고 ◦ 사업재편 ( 구조변경 ‧ 사업혁신 ) 계획 + 달성목표 ( 생산성 , 매출액 향상 등 ) *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공장 신축, 기술 이전 등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 사업재편 유형 ◦ 신산업진출 , 탄소중립 , 디지털 전환 , 공급망 안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별표 7 에 따른 신성장 」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별표 7 의 2 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별표 1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별표 2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기술 [유형별 기술의 범위, ( )해당기술의 개수 ] 사업재편 유형 기술범위 신성장·원천기술 1. 미래형자동차(4) 2. 지능정보(25) 3. 차세대소프트웨어(SW) 및 보안(9) 4. 콘텐츠(8)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30) 6. 차세대 방송통신(8) 7. 바이오·헬스(23) 8. 에너지·환경(29) 9. 융복합소재(25) 10. 로봇(18) 11. 항공·우주(12) 12. 첨단 소재·부품·장비(25) 13. 탄소중립(51) 14. 방위산업(2) 국가전략기술 1. 반도체(22) 2. 이차전지(9) 3. 백신(7) 4. 디스플레이(6) 5. 수소(9) 6. 미래형 이동수단(5) 7. 바이오의약품(8) 탄소중립 1. 철강(3) 2. 석유화학(2) 3. 시멘트(1) 4. 조선(1) 5. 섬유(1) 6. 수소(1) 디지털 전환 1. 3D 프린팅(1) 2. 디지털 트윈(1) 3.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3) 4. 설계·공정 자동화(2) 5. 5G/6G 네트워크(1) 6. 엣지컴퓨팅(1)
- 4 - 3 . 신청 방법 ◦ ( 신청 · 접수기간 ) : 공고일 ~ 2026 년 4 월 13 일 ( 월 ), 18:00 까지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붙임 서식 1. (양식) 사업재편 계획서 개별 서식 1. 사업자등록증 2.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2023년~2025년) (PDF, EXCEL 형식 모두 제출) - 외감법인 : 재무제표증명, 제조(공사)원가명세서 포함 - 비외감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서 유효기간 : 평가일 기준 최대 1년) * 유효 신용등급확인서 발행 업체 - 공공 신용평가업체 : 나이스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이크레더블 - 회사채 신용평가업체 :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4. 고용인원확인자료 (2026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보유 지적재산권 증빙자료 * 검토 후,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요청 예정 ◦ ( 신청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담당부서 제출처 연락처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hanra@mainbiz.or.kr 02-2230-2128 ◦ ( 지원제외 ) 아래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세 ·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 로 규제중인 기업 - 정부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 - 그 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되며 ,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 제재 조치 등을 취함
- 5 - [붙임] 사업재편 인센티브 구 분 인센티브 □ 상법 특례 □ 소규모분할 신설 □ 소규모합병 범위 확대 □ 간이합병 범위 확대 □ 주주총회 기간 단축 □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단축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및 지급기간 연장 □ 공정거래법 특례 □ 지주회사 규제 특례 □ 지주회사 자회사 규제 특례 □ 지주회사 손자회사 규제 특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특례 □ 기업결합신고 및 심사 특례 □ 공동행위인가 신청 특례 □ 산업집적법 특례 □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 □ 세제 지원 □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 ‧ 변제시 과세이연 □ 주주등의 자산 무상양도시 과세이연 □ 금융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시 과세이연 □ 적격합병 기준 완화 □ 삼각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 확대 □ 등록면허세 감면 □ 관세납기 연장, 분납 지원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익금불산입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 자금 □ (신용보증기금)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 (기술보증기금) 사업재편기업보증 □ (산업은행) 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 □ (기업은행)회사인수 자금 대출,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 □ 사업재편 전용펀드 □ 기업구조혁신펀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례 □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특례 □ 연구개발 지원 □ (산업통상부) 정부R&D 참여 지원 (한계기업 수행한도 예외, 기술료 납부 유예)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R&D 참여 지원 (신청 우대 가점, 기술료 납부 유예) □ 고용안정 지원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중소중견 특별지원 □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 대·중견 특별 지원 □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 선정 (동반성장지수 가산점 및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우대) □ 자산매각 지원 □ (한국기계거래소) 유휴기계설비 매각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 (* 표시 인센티브) : 사업재편 계획서 내 수반계획 필수 제출 (참고. 인센티브 활용요건) * 신청기업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인센티브 선택 필요(일괄 부여 아님) * 각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 부여(인센티브 유형에 따라 별도 심사 수반)
문의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02-2230-2128, hanra@main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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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4 10:20:08
- 수정일
- 2026-03-24 16:18:12
- 세부 분야
- 컨설팅
- 수행기관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첨부파일명
- 2026년 2분기(52차) 사업재편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메인비즈협회)(0).pdf
상세 내용 전문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발적ㆍ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하여 신산업ㆍ탄소중립ㆍ디지털 전환ㆍ공급망 안정 분야 사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자, 산업통상부의「사업재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업력 4년 이상의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법인사업자)☞ 참여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신청을 위한 사전 진단 및 요건 검토 등 신청 지원- 신청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승인을 위한 컨설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