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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다문화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교육부
  • ·영유아보육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6222-606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보육
담당기관
영유아재정과
생애주기
영유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상시
교육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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