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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0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수정일
2026012909021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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