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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인간의 존엄성 실현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ㅇ 노숙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ㅇ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선정 기준

ㅇ 행려자 - 구직 기타 등의 용무로 관내에 왔다가 여비가 떨어져 귀가비 마련이 곤란한 대상 ㅇ 무연고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여 연고자들로부터 시신처리위임서를 받은 경우

신청 방법

ㅇ 행려자 : 구청 방문ㅇ 무연고자 : 구청에 무연고자 발생 신고

제출 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복지정책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울산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북구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812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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