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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3세대 가정

선정 기준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5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제출 서류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순창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최종 수정일
20250812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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