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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2026년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 공고

수원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5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신용 또는 기술보증 연계 자금지원 및 이자ㆍ보증수수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IBK기업은행 전 지점 ※ 협약기관 : (은행) 기업은행 /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 수수료는 은행—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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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2049&fileSn=0] 수원시 공고 제2026 - 134호 2026년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 공고 수원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5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수 원 시 장 1. 지원개요 ○ 대출규모 : 1,000억원 ○ 지원기간 :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대상 :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단,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 ……………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신용 또는 기술보증 연계 자금지원 및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 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5억원 ⦁ 이자 지원 : 2.0% ⦁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연 1.2% 이내 ○ 제외대상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 제외 업종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보증 포함)이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기업의 운전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 ⦁휴·폐업 또는 타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2.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5. 1월 ~ 12월(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IBK기업은행 전 지점 ○ 지원절차 ※ 협약기관 : (은행) 기업은행 /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 수수료는 은행—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 3. 신청 시 구비서류 ※ 상기 서류 외에도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협약 금융기관의 보증이 불가하거나 여신거래가 불가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 자금지원 결정기업은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상기 지원은 협약 보증기관의 보증을 연계해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신청 기업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협약 금융기관의 보증이 불가하거나 여신거래가 불가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대출금리, 상환방법, 보증율, 보증 수수료 등 대출과 보증에 관한 사항은 협약기관(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자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함. ○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기지원금액을 환수함. ○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등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동사항 발생 시 수원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이자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5. 문 의 【붙임1】 지원 제외 업종 【붙임2】 ※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보증이 불가하거나 여신거래가 불가한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2) 수집·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기업명·대표자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고객이 제공한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2.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변경사항 확인 등 사후관리 2) 제공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업무담당자는 수집된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귀하(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목적 :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사업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2)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3) 이용기간 : 5년 3)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년 월 일 【 동 의 자 】 수원시장 귀하 【붙임4】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후관리 이행각서 【의무사항】 ∙ 융자자금의 목적(운전자금) 외 사용 불가 ∙ 변동사항 신고 : 기업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기업합병, 법인전환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수원시 또는 금융기관으로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 【붙임5】 【지원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부도 발생 기업 ∙ 사업장 소재지를 수원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본인(기업)은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사업을 지원 받음에 있어서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즉시 반납조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원시장 귀하 【붙임5】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변경사항 신고서 1. 신청인 2. 융자(결정) 내역 3. 변경 신고(신청) 내용 4.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그 밖에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중소기업 동행지원 융자 결정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날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 ---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 공고문.hwp] 수원시 공고 제2026 - 134호 2026년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 공고 수원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5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수 원 시 장 1. 지원개요 ○ 대출규모 : 1,000억원 ○ 지원기간 :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대상 :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단,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 ……………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신용 또는 기술보증 연계 자금지원 및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 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5억원 ⦁ 이자 지원 : 2.0% ⦁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연 1.2% 이내 ○ 제외대상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 제외 업종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보증 포함)이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기업의 운전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 ⦁휴·폐업 또는 타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2.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5. 1월 ~ 12월(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IBK기업은행 전 지점 ○ 지원절차 ※ 협약기관 : (은행) 기업은행 /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 수수료는 은행—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 3. 신청 시 구비서류 ※ 상기 서류 외에도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협약 금융기관의 보증이 불가하거나 여신거래가 불가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 자금지원 결정기업은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상기 지원은 협약 보증기관의 보증을 연계해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신청 기업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협약 금융기관의 보증이 불가하거나 여신거래가 불가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대출금리, 상환방법, 보증율, 보증 수수료 등 대출과 보증에 관한 사항은 협약기관(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자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함. ○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기지원금액을 환수함. ○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등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동사항 발생 시 수원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이자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5. 문 의 【붙임1】 지원 제외 업종 【붙임2】 ※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보증이 불가하거나 여신거래가 불가한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2) 수집·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기업명·대표자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고객이 제공한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2.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변경사항 확인 등 사후관리 2) 제공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업무담당자는 수집된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귀하(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목적 :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사업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2)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3) 이용기간 : 5년 3)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년 월 일 【 동 의 자 】 수원시장 귀하 【붙임4】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후관리 이행각서 【의무사항】 ∙ 융자자금의 목적(운전자금) 외 사용 불가 ∙ 변동사항 신고 : 기업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기업합병, 법인전환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수원시 또는 금융기관으로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 【붙임5】 【지원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부도 발생 기업 ∙ 사업장 소재지를 수원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본인(기업)은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사업을 지원 받음에 있어서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즉시 반납조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원시장 귀하 【붙임5】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변경사항 신고서 1. 신청인 2. 융자(결정) 내역 3. 변경 신고(신청) 내용 4.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그 밖에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중소기업 동행지원 융자 결정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날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

문의처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 031-239-6571 / 수원시 기업지원과 031-5191-299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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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 공고문.hwphwp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 공고문.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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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기,2026,동행지원,이자지원,보증수수료,신용보증,수원시,경영안정,수수료,경기도,중소기업,기초자치단체,보증료
등록일
2026-01-28 14:32:26
수정일
2026-01-28 16:40:25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첨부파일명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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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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