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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79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소관기관코드
432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12315364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상시신청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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