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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융자, 현금 지급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및 협약은행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6p 참조)

첨부파일

📝2026년_IP담보대출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공고_최종(260226).hwphwp
📄2026년_IP담보대출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공고_최종(260226).pdfpdf

추가 정보

태그
기술,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지방은행소액대출,재평가,양식형평가,표준형평가,지식재산처,2026,IP담보대출,지식재산평가,담보,특허권,한국발명진흥회,중견,지식재산권,중소기업
등록일
2026-03-25 13:04:40
수정일
2026-03-25 16:43:36
세부 분야
시험/인증
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첨부파일명
2026년_IP담보대출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공고_최종(260226).pdf
상세 내용 전문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예산 소진시까지
전국
지식재산처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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