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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융자, 현금 지급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및 협약은행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6p 참조)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기술,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지방은행소액대출,재평가,양식형평가,표준형평가,지식재산처,2026,IP담보대출,지식재산평가,담보,특허권,한국발명진흥회,중견,지식재산권,중소기업
- 등록일
- 2026-03-25 13:04:40
- 수정일
- 2026-03-25 16:43:36
- 세부 분야
- 시험/인증
- 수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첨부파일명
- 2026년_IP담보대출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공고_최종(260226).pdf
상세 내용 전문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