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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영유아보육법
  • ·1-1.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_250120.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6222-606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일자리
담당기관
영유아교원지원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교육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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