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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pdf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 ·위임장.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정신건강
- 담당기관
- 자살예방정책과
- 생애주기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40626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