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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정식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지원하며 입양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금천구 6개월 이상 거주자, 입양기관으로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신청 방법
○ 신청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지원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등급확인서’ ○ 처리절차 - 방문 신청(금천구 교육지원과) > 검토 > 15일 이내 계좌입금
제출 서류
-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관련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시군구
- 금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생애주기
- 청소년, 아동, 영유아
- 최종 수정일
- 20250807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