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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제천시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4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수정일
- 2026020321384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