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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제천시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4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수정일
2026020321384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제천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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