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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 연령기준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 재산기준
  •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 ·ㅇ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031-678-685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0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220144402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수정일
2026020419123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성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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