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산업통상부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 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145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수정일
20251224182501
신청기한 원문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지원내용 상세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산업통상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30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