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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제출 서류

  •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 ·진주시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시행 2023. 3. 17.].pdf
  • ·별지 제1호서식(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진주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
최종 수정일
20250815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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