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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제출 서류
-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 ·진주시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시행 2023. 3. 17.].pdf
- ·별지 제1호서식(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진주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생애주기
- 영유아
- 최종 수정일
- 20250815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