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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산업통상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가능), 동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에너지재단
- ·한국에너지재단
- ·에너지법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hwp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 난방).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70-7653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주거,에너지
- 담당기관
- 에너지정책관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