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소관기관코드
30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20729154325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2610005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지원유형
현물
상세 내용 전문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