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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2)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나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출산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제출 서류

  •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6.30 개정).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의왕시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영유아
scraped_dept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scraped_categories
SRSP_TRGT_CD:개인;PNR_SLCR_CD:기타 인적자격;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DSPSN_REG_DCD:등록장애인;APLY_MTD_DCD:방문;INTRS_THEMA_CD:서민금융;CYC_CD:수시;DSDGR_CD: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LFTM_CYC_CD:영유아;BKJR_LFTM_CYC_CD:영유아;FMLY_CIRC_CD:장애인;DSB_CCD: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WLBZSL_DETL_TCD:차등지급;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상시
경기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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