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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귀농·귀촌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 세...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39-619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69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수정일
2026012809364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상시신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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