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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30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수정일
- 2026012810533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