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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30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수정일
2026012810533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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