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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수당 지급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과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유족 중 1명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주소지, 국가유공자 및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신청 방법

문의 후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제출 서류

  • ·완주군청
  • ·완주군청
  •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 ·1.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인상 홍보 등 요약분 - 23.06.01.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완주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2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scraped_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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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호국보훈수당 지급 일반유공자10만원/월, 참전유공자 본인 12만원/월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 20만원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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