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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과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유족 중 1명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주소지, 국가유공자 및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신청 방법
문의 후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제출 서류
- ·완주군청
- ·완주군청
-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 ·1.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인상 홍보 등 요약분 - 23.06.01.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완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scraped_dept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2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개인;TRPR_CHA_CRTR_QLFC_DTL_CD:국가유공자_전상군경,국가유공자_공상군경,국가유공자_전몰군경,국가유공자_순직군경,국가유공자_무공수훈,국가유공자_보국수훈,국가유공자_기타(4.19등),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2세,특수임무유공자;RSDC_CRTR_ERSW_CD:기타;PNR_SLCR_CD:기타 인적자격;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TRPR_CHA_CRTR_QLFC_CD:보훈대상자;FMLY_CIRC_CD:보훈대상자;INTRS_THEMA_CD:서민금융;CYC_CD:월;LFTM_CYC_CD:중장년,노년;BKJR_LFTM_CYC_CD:중장년,노년;WLBZSL_DETL_TCD:차등지급;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호국보훈수당 지급 일반유공자10만원/월, 참전유공자 본인 12만원/월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