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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 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70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축과
- 수정일
- 20260202164313
- 신청기한 원문
- 공고 시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