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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 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코드
470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건축과
수정일
20260202164313
신청기한 원문
공고 시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공고 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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