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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청년어촌정착지원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40세...

지원 내용

지원 금액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 1년차 : 110만원 / - 2년차 : 100만원 / - 3년차 : 9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어촌어항과
수정일
20260120190809
신청기한 원문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해양수산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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